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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병협, 레지던트 3년차 당직 규정 삭제 합의

안창욱
발행날짜: 2012-06-23 11:11:52

전공의 1/3 이내 당직도 철회…"응급의료 현실 감안 수정"

복지부가 3년차 이상 전공의에 한해 응급실 당직근무를 하는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계와 전공의들이 강하게 반대하자 응급의료 강화정책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로 방향을 수정한 것이다.

23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최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직전문의 기준을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로 규정했다.

또 3년차 이상 레지던트의 연간 당직일수가 해당 진료과목의 연간 당직일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이같은 안이 입법예고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자 복지부는 병원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응급의학과 전문의 외에 레지던트 3년차 이상을 포함해 진료과별 당직 전문의를 의료기관에 상시대기하도록 한 조항을 수정키로 가닥을 잡았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요청할 경우 당직 전문의가 비상응급진료체계(back-duty)에 따라 응급의료를 하도록 개선, 레지던트 3년차 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레지던트 3년 이상 전공의가 전체 당직일수의 1/3 이내에서 당직을 서도록 한 규정도 삭제해 전공의는 본연의 수련에 충실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병협과 전공의협의회의 의견을 수용, 이처럼 입법예고안을 수정키로 최종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의료현실을 감안해 복지부가 결단을 내려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법에 앞서 응급의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 병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간 네차례 복지부와 정책 협의를 한 끝에 이 같은 성과를 이끌어냈다.

정 위원장은 "향후 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 역시 성과"라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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