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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위장 의료생협 5명만 있으면 설립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2-06-25 12:28:07

복지부, 기재부 시행령 제정안 우려…"불법 의료기관 조장"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등의 설립인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 부처간 갈등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설립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기재부는 시행령안(16일 입법예고 완료)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을 조합원 설립동의자 5인 이상과 설립인가 심의 등으로 정했다.

문제는 협동조합은 일반인 진료를 포함해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의료생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 기준이 법제화될 경우 의료생협 설립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의료생협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불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협동조합 설립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검토 중인 기준안은 회원 300명 이상 및 출자금 3천 만원 이상 등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정안은 협동조합 활성화 차원에서 설립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보이나, 자칫 불법 사무장병원과 의료기관 영리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면서 "설립회원과 출자금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측은 향후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법제처 심의 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1년 현재 의료생협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총 24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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