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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에 '전문' 용어 함부로 사용하다간 '낭패'

이창진
발행날짜: 2012-07-10 06:35:11

복지부, 내달 인터넷 사전심의 앞두고 규제 강화 검토 착수

다음달부터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인터넷 의료광고가 엄격하게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5일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시행을 앞두고 전문병원 유사명칭 사용을 규제하는 유권해석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9개 질환 및 9개 진료과를 대상으로 총 92개 의료기관(한방 7개 제외)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만 전문병원 용어를 사용 또는 광고할 수 있다면서 현수막과 인터넷을 통한 비지정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용어 남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단속에 걸린 의료기관 상당수는 광고업체에 의뢰한 인터넷 의료광고라고 해명하면서 '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 '즉시 시정하겠다' 등의 사유를 제기해 시정조치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문병원 유사명칭 범위를 어느 선까지 볼 것인가라는 점이다.

현재 전문병원 외에도 '△△질환 전문' '△△전문의원' 등 애매한 용어가 현수막과 인터넷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질환 전문'이라는 용어를 용인하고 있으나, 인터넷 사전심의가 시행되면 '전문' 용어 자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권해석을 통해 전문 용어 사용을 지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사용하는 '전문의원' 용어는 전문병원과 동일해 불법"이라면서 "전문병원제 시행 후 대부분 명칭 사용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 미진한 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의료법상 의료기관(전문병원) 명칭 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불이행시 업무정지 15일)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허위, 과대광고 의료기관은 1년 이상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및 업무정지(허위 2개월, 과대 1개월) 등의 처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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