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11일 약국 203곳을 불법행위로 각 해당 보건소에 서면으로 고발접수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의 약국 고발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 이어 세번째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불법행위를 한 약국 53곳을 고발해 39 곳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올해 3월 불법행위로 고발한 약국 127곳 중 110곳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전의총은 약국을 직접 방문 조사한 결과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거나 불법 조제를 하는 등 약사법 위반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 당국에 고발조치 했다.
불법행위를 보면 일반의약품을 소위 '카운터'라 불리는 무자격자가 판매한 경우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의약품 낱알판매(소분판매)가 23건, 비약사 조제행위가 1건, 비약사 복약지도가 2건 등이었다.
전의총 관계자는 "2차례에 걸친 전의총의 불법행위 약국 고발과 약사회 자체적인 정화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사들이 전문직이라고 주장하려면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약사회의 자정활동이 지속되는지 전의총은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