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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센터 전임의 국비 지원…'연봉 7천만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2-07-17 06:26:31

복지부, 외과 등 4개 진료과 대상 "수련종료 후 의무 근무"

정부가 외상센터 활성화를 위해 외과계 전임의(fellow) 국비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수련의향이 있지만 수련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무급 전임의를 대상으로 국비지원 프로그램을 내년 예산안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외상외과 전임의 지원 사업은 올해 하반기 중증외상센터 설립 공모에 따른 전문 인력 확보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르면,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수련을 원하는 무급 전임의 중 외과와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이 지원 대상이다.

세부전문의 수련기간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20여개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수련기관에서 2년간 수련과정에 참여하는 형식이다.

복지부는 급여와 당직비, 교육훈련 등 수련비용을 1명당 연 7천만원으로 책정하고, 내년 20명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국비지원 외에 진료관련 수당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별도 부담해야 한다.

선발된 전임의는 2개월 내외의 선진국 중증외상센터 견학 후 권역외상센터 외상전담 전문의로 우선 채용돼 근무한다.

수련 종료 후에는 희망하는 권역외상센터에 2년간(1년만 수련시 의무기간 1년) 의무 근무하며, 희망 근무처에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 지정 권역외상센터에 배정한다.

다만, 수련과정 중 탈락시 수령한 국비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하며, 의무복무 규정을 어길 경우에도 위반기간에 해당하는 수련지원금 전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상센터 건립 지원에 그치지 않고 외상 전문의를 정부가 지원,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면서 "기재부 예산심의를 통과하면 9월 중 외상학회의 추천을 받아 내부 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중증외상센터 설립 지원 예산으로 400억 원을 확보했으나, 내부검토가 지연되면서 구체적인 공모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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