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사 면허 3진 아웃제 의료법만 해당"

장종원
발행날짜: 2012-07-22 22:54:32

응급의료법 등 타법 위반과 합산 안돼

의료료인에 대한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에 따른 면허취소는 의료법 위반에만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협의 료인 자격정지 처분 관련 유권해석 요청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3회이상 자격정지 처분에 따른 면허취소와 관련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타법 위반으로 인한 자격정지 처분의 경우도 합산해 의료법상 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의‘3회이상’ 자격정지 처분은 ‘의료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