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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학생실습도 조사하라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2-07-23 06:00:27
서남의대 남광병원이 복지부의 수련병원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을 보면 도대체 이런 병원이 어떻게 지금까지 수련병원 행세를 할 수 있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수련병원은 우리나라 의료를 이끌어갈 전문의들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한 수련 여건이다.

하지만 법원에 따르면 남광병원의 병상가동률은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다. 외과 수술건수는 1년에 8례에 불과했다. 동네의원만도 못하다.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병상이용률이 70% 이상이어야 하지만 2.2%로 드러났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수련병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입원환자, 수술환자를 부풀려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병상이용률을 72.4%로 보고하고, 병원 창고를 병실로 허위 기재했다. 1년에 170례 이상 외과수술을 했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다. 퇴원환자 역시 1만 1340명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300명도 채 되지 않았다. 심지어 지도전문의 상당수는 실제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면허대여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병원이 버젓이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아왔고, 매년 인턴, 레지던트 정원을 챙겨왔다. 지금까지 현장 실태조사가 엉터리였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자가 없고, 남광병원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까지 제기할 정도로 염치를 모른다. 남광병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은 이동수련조차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이번 남광병원 수련병원 지정취소 사건을 계기도 부실수련병원들이 발 붙일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수련실태조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영구히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대폭 강화해 더이상 전공의들이 값싼 의사인력 확보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다.

남광병원은 수련병원이기 이전에 서남의대생들의 실습병원이다. 이런 병원에서 의대생들이 제대로 실습 받았는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어물쩡 넘길 사안이 절대 아니다. 이와 함께 남광병원은 항소를 포기하고, 하루 빨리 전공의들이 이동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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