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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액자법 의무화 행정처분 이번주까지 유예

이창진
발행날짜: 2012-08-06 06:38:12

5만부 제작해 의원급에 무료 배포 "미부착시 과태료 부과"

일명 '액자법'으로 불린 환자 권리와 의무 게시물이 의원급에 무상 배포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물 부착을 위해 5만부를 제작,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의과, 치과, 한방 등)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담은 게시물을 원내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기존 액자 형태의 게시물 부착이 규제라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에 맡기는 대신, 노란색 바탕의 표준 규격(A4 크기 상회) 게시물을 자체 제작해 의원급 부착을 권고하도록 각 보건소에 하달했다.

다만, 병원급은 표준게시물을 병원협회에 전달하되,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작하도록 했다.

복지부 자체 제작해 보건소에 전달한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물.
이미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물을 부착한 경우, 기존 게시물을 전부 교체할 필요 없이 표준 게시물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1개 이상 게시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복지부는 특히 게시물 도착기간과 병원급 게시물 제작기간을 등을 감안해 의료기관의 행정지도를 유예해 줄 것을 각 보건소에 하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 각 보건소에서 전국 의원급에 표준 게시물을 무상 배포한다"면서 "보건소에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당부한 만큼 당분간 행정지도가 유예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게시물 미부착으로 환자와 의료기관의 신고가 접수되면 보건소의 행정감독에 이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의 문제제기를 수용해 의료분쟁중재원 관련 전화번화를 삭제하고 문구를 일부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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