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이중개설 금지법 '산 넘어 산'

이창진
발행날짜: 2012-08-09 06:10:25
지난 2일 '의료인 1인, 의료기관 1개소 설립'(일명 이중개설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됐다.

지난해말 법 통과 당시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계의 우려감이 제기되어 왔다.

공동 브랜드 명으로 10여년 넘게 의료기관의 한 축을 담당해온 네트워크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법에서 규정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은 공동 소유 양상인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경영과 소유권을 분리한 독립 의료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복지부도 치과 병의원의 갈등으로 촉발된 법안이 시행될 경우,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아직까지 유권해석 등 명확한 대책은 없는 상태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서면답변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타 의료기관 개설자의 전속적인 개설, 운영권을 침해 또는 제한할 경우 엄중히 관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여기에 타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권을 침해 또는 제한하는지 사안별(case by case)로 꼼꼼히 관리하겠다는 일반적인 의견을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다.

다수의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운영의 범위를 지분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기존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결국 사례별 대정부 소송 여지가 높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나의 잣대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며 "의료법 시행으로 엄정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나 사안별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법 집행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복지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의료계 자율 규제에 이은 현지조사 등 이중개설 금지 폭탄의 초침은 위험수위를 향해 달려가는 형국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