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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NST 임의비급여 판결 파기 "다시 심리하라"

안창욱
발행날짜: 2012-08-21 08:40:51

성모병원 판결 인용, 고법으로 환송 "예외적 사정 판단 필요"

대법원이 산부인과의 산전 비자극검사(NST) 비용을 환자들에게 환급하는 게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최근 대법원이 임의비급여를 조건부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NST 역시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지 재심리하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산전 NST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산전 비자극검사가 그 당시 요양급여 또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산부인과에서 검사 대가를 받는 것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며, 환자에게 환불토록 한 심평원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료인은 가입자와 체결한 진료계약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환자 스스로도 질병ㆍ부상 등에 대해 과도한 비용부담 없이 유효ㆍ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못 박았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 6월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례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당시 임의비급여라 하더라도 의학적 불가피성, 의학적 필요성, 환자 동의 등 3대 조건이 성립하면 예외적으로 과다본인부담금으로 볼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파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산부인과는 산전 비자극검사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비용이 예외적으로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산전 NST 비용이 예외적으로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에는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통보 처분의 대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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