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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도 응당법 직격탄 "권역응급센터 반납할 판"

이창진
발행날짜: 2012-09-13 12:25:10

모교수, 당직전문의 강제화 강하게 질타 "획일적 적용은 개악"

당직전문의 온콜 강행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반납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정림 의원 주최로 12일 열린 토론회 모습.
모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모 교수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정부가 당직전문의 온콜제를 강행하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참석자 질문을 통해 "우리 병원은 권역응급센터를 운영중이며, 응급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문의가 5명, 전공의가 2명인데 당직전문의를 강제화하면 24시간 근무해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11월 응당법 유예기간 후 실태조사를 해도 센터 지정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이날 복지부 정은경 과장은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1월 5일 이후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병원들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소아과 교수는 "복지부의 입장은 현 의료자원을 이용 안하겠다는 생각 밖에 안 든다"며 "개설된 모든 진료과에 당직전문의를 두는 획일적인 법 적용은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 1명에 불과하고 내년이면 수련을 마쳐 해당 의사들도 고민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깊이 생각해 진료과 특수성에 감안한 정책으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중앙대의료원 김성덕 의료원장도 "응당법 문제는 당직전문의 진료에 대한 해석에 있다"면서 "당직전문의가 무조건 대면진료해야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복지부가 의료현실에 맞은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토론회를 주최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응급의료기관 반납이 지역응급의료기관에 국한된 것이 아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복지부가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 비상진료체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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