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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실 확인 안하고 면허정지 내렸다가 망신살

안창욱
발행날짜: 2012-09-13 12:48:36

기소유예 받자 무조건 처분했다 패소, 법원 "조사도 안해보고…"

[메디칼타임즈=]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조건 의사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가 재판에서 패소하는 망신을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최근 복지부가 의사 김 모씨에게 면허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김 씨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김 씨는 처분사유 자체를 부인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처분 위법성을 주장한 소송에서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재판부는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 사유를 사실로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환기시켰다.

복지부는 김 씨가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다 적발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면허정지처분을 통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지부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따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없고, 수사기록 등본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복지부는 관할 지방검찰청이 관리하던 수사기록도 보존기간이 경과돼 이미 모두 폐기된 점을 자인하면서 더는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입증이 없어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복지부가 부담하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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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응답바람. 2013.11.13 21:28:39

    왜 분할청구가 위법인지 심평원 답변하세요.
    만성질환환자 30일치 처방에 왜 진찰료는 1만원에 조제료는 3만원씩 받습니까?

  • 보건간호소에서 허위부당청구 2013.11.13 21:07:44

    문제는 원인도 없이 의사들이 전과자가 되어간다는 것이다. 허위부당청구의 현실
    심평원이나 식약청 복지부 삼박자의 의사 전과자 만들기가 극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음모가 있다. 즉 의사들 저수가 특히 만성질환자의 진찰료가 조제료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분할청구의 예를 들어보자.

    소위 고령화 추세가 되면서 약을 장기적으로 먹는 사람이 늘어났다. 즉 혈압약 당약 관절약 치매약 정신과약 전립선약 기타 어마어마 한 약물이 만성적으로 투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분할청구는 의사단체가 어디에도 호소를 해도 국정감사에서 보면 의사는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부자이며 쳐죽여도 되는 집단처럼 억울하게 매도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15일 이상 처방이 되면 조제료만큼은 안되더라도 1만원 이상 할증되어야 한다. 약국단체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즉 약국단체가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은 개인의원의 의사협회가 아니라 병협이라는 과대망상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의약분업을 기점으로 의사회는 실득자지 기득권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환자는 환자대로 소위 2일씩 관절약을 주면 울화통이 터진다. 내가 속해있는 시에서도 소위 노인분들이 전립선약을 안준다고 해서 노인들이 시청을 찾아가서 시장과 면담을 했다고 한다.

    물론 소위 의사도 조제료만큼 진찰료를 받고 싶어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것이다. 의사들이 억울해한 것은 복지부는 전혀 개선하지 않는다.

    그리고 웃기는 것이 소위 당약이나 연골주사도 그렇지만 소위 억울하게 삭감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다.

    심평원에 전화를 해보니 약품 삭감은 식약청이 시키는대로 한다는 것이다.

    왜 의사들이 소위 약국단체나 간호사단체에 기웃거려야 하고 구걸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그냥 환자치료하고 소위 적절하게 이익보고 그러면 끝나는데 의사회를 누가 욕을 하고다니나? 바로 식약청 약국단체와 심평원 간호사들이 의사들 비방을 싸들고 거짓말로 세상을 현혹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보건간호소에서 왜 분할청구 허위부당청구가 급증하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기 바란다. 즉 간호사도 소위 먹고 살기 위해서 허위부당청구를 일삼는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물인 셈이다.

    즉 만성질환환자의 진찰료가 조제료에 비해서 턱없이 3분의 1수준이다 보니까 이는 의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이고 이는 신속하게 개선이 되어야 하고 개선이 되면 전자카드로 막아놓으면 된다.

    왜 의사가 다리를 쭉 못뻗고 사는 형국이 되어야 하고 왜 인턴 레지던트 수련도 의학발전에 기여도 안한 약국이 더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인가?

    복지부는 개선하기 바란다. 그리고 의사들 비용깍아서 진찰료 만들려면 아쌀하게 포기 하기 바란다. 제살 깍아먹는 진찰료는 원치 않는다.

    시민단체가 무엇인가? 바로 간호사 약국은 더 돈을 먹어도 되고 의사들은 손해를 봐도 된다는 그릇된 의식을 가진 썩은 정신들뿐이다. 심평원이 뭘 믿고 허위부당청구 운운이라는 말인가? 그런 말 하기전에 원인조사 부터 해라. 왜 의사들이 약국보다 더 돈을 못벌어야 하는지 원인조사를 해보란 말이다. 니들이 차별받는다고 의사들 억압하면 되겠냐? 그 댓가는 반드시 받는다.

    그리고 심평원은 의사들 심사하는 기구가 아니라 지원하는 기구로 변모해야 한다.

  • ㅎㅎㅎ 2013.11.13 08:44:51

    참 지랄도 가지 가지 한다
    뚤린 주뎅이라고 아무 말이나 뱃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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