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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으로 3억원 벌금

이창진
발행날짜: 2012-09-18 13:24:09

이목희 의원, 최근 2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발생 지적

[메디칼타임즈=]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벌금을 지불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목희 의원.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18일 "2010년과 2011년 동안 복지부와 복지부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총 3억 3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목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립암센터 70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5200만원, 복지부 및 심평원 각 1000만원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했다.

2010년의 경우도 국립암센터 8600만원, 복지부 44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3400만원 등을 지불했다.

2010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할 때 벌금 형식으로 내는 돈을 의미한다.

이목희 의원은 "장애인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내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복지부는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 타 부처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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