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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검사한 간호사, 의사 안뽑은 원장 '유죄'

안창욱
발행날짜: 2012-10-19 11:23:23

서울서부지법, 항소 기각…전담의사 없이 검진센터 운영 결론

의사의 지시 감독 없이 자궁경부암 검사를 한 간호사와 이를 방치한 병원 원장에 대해 법원이 유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최근 서울에서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운영중인 K원장과 C간호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 병원 검진센터에서 근무하는 S의사가 자궁경부암 진단을 총괄했고, C간호사가 S의사와 공모해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했다며 기소했다.

이 병원 K원장 역시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C간호사와 K원장에 대해서는 유죄를, S의사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했고, 2심도 1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 병원에서 검진 받은 Y씨는 의사가 아닌 C간호사가 검체 채취를 한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Y씨는 당시 "접수대에 앉아있던 간호사가 단독으로 자궁질도말 검사를 했고, 검사 당시 의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C간호사와 K원장은 자궁질도말 검사를 하면서 S의사와 공모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를 믿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S의사의 감독 아래 C간호사가 자궁질도말 검사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병원은 2010년 5월 S의사가 근무하기 이전부터 간호사가 자궁질도말 검사를 해 왔고, 검진센터를 전담하는 의사를 두지 않았다.

형식적으로만 S의사가 검진센터를 담당하는 것처럼 서류를 비치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C씨를 포함한 간호사들이 검진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한 S의사는 가정의학과 일반 환자, 만성질환 환자를 진료하고, 검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상담 업무만 담당해 왔다.

재판부는 "K원장은 이 병원 검진센터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간호사로 하여금 자궁질도말검사를 수행하도록 했고, S의사 등이 검진 업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의사를 계속 뽑지 않았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K원장이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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