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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약가인하제' 2심도 승소

이석준
발행날짜: 2012-10-24 10:57:18

1심 서울행정법원과 같은 판결 "대표성 없다"

동아제약이 복지부가 제기한 '리베이트-약가인하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23일 복지부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와 같은 결과다.

이번 소송은 철원 지역 보건소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복지부가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자 해당 제약사들이 법적대응을 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철원 지역 한 보건소에 국한된 리베이트로 약값을 인하시키는 것은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제약사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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