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공단-병협 부대조건 합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삭제

박양명
발행날짜: 2012-10-31 12:05:44

문정림 의원 지적에 협의…'건강한 노후'로 대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의 수가협상 부대합의 내용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빠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협과의 수가협상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한다'는 부대합의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문정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국민 운동이 병협과 공단의 수가협상 부대합의 내용으로써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병협은 공단 측이 제시한 부대조건을 모두 거부하고 만성질환 예방 노력을 역으로 제안했고, '연명치료 국민운동'도 그 일환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국감을 비롯한 각종 생명윤리단체에서 지표화가 불가능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문제라는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공단과 병협은 협의를 통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문구를 '건강한 노후를 위한'이라는 말로 바꿨다.

수가협상에서의 부대합의는 공급자측의 제안으로 처음 활용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2005년 유형별 계약제 도입, 2009년 약제비 절감 부대조건 등이 제시됐다. 최근에는 수가·지불제도 공동연구 등이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