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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기의 의원급 대책 마련하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2-12-06 14:03:24

가정의학회, 1차 의료 활성화 촉구 "특별법 제정 시급"

대선을 앞두고 의원급 활성화를 위한 가정의학과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 주목된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김영식)는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담당부서 설치와 특별법 제정 등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기자간담회에는 김영재 보험이사와 김철환 정책이사, 김영식 이사장, 오한진 총무이사 등(왼쪽부터)이 참석했다.
이날 가정의학회는 "급증하는 노인 만성질환 및 사망의 2/3를 차지하는 비감염성 만성질환(NCD)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의료취약 계층 및 지역해소를 위한 일차의료 인력 양성도 시급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학회는 "노인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일차의료 모형개발이 필요하다"며 "한 곳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일차의료기관의 노인 진료를 장려하는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가 예방 및 생활습관 관리를 위한 진료행위를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금연과 절주, 비만 상담에 대한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임상검사와 영상의학 검사, 고가장비 검사 등의 가치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 진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일차의료기관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원화된 검진과 진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학회는 "각종 검진을 병원급에서 실시해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혈액검사와 영상의학 검사, 암 검사 등 항목을 구분해 바우처를 제공해 국민이 원하는 의원에서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제시했다.

학회는 ▲복지부 일차의료 담당 부서 신설 ▲심평원 일차의료 분과위원회 신설 ▲일차의료 질 향상을 위한 급여제한 철폐 및 수가체계 개편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김영식 이사장(울산의대)은 "오늘 발표한 실행방안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상징적 의미로 세부내용은 추후 개진하겠다"면서 "무너지는 일차의료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뜻에서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정의학회는 내년 1월 국회와 함께 공청회를 열고 일차의료 정의 마련 등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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