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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 상고도 패소…의사 319명 리베이트 처분 촉각

이석준
발행날짜: 2012-12-28 07:10:52

대법원 유죄 인정…복지부 면허정지처분 가속도 붙을 듯

건일제약 리베이트 사건이 최종적으로 유죄로 인정됐다. 따라서 이 사건과 연루된 의사 319명에 대한 복지부의 행정처분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7일 오후 2시 건일제약 전 대표 이모씨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앞선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건일제약에 대해 유죄판결과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건일제약 리베이트 연루 의약사 376명(의사 319명)에 대한 복지부 행정처분도 곧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내년 1월 중 처분이 유력하다.

처분 수위는 리베이트 액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은 다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법원에서 PMS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고 배달 사고 등의 이유로 리베이트가 장부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건일제약은 그간 자신의 리베이트 행위는 인정하되 의약사들은 이를 합법적인 것으로 알았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쌍벌제 이전 약사 백마진(수금할인)에 대해 첫 리베이트 판결을 내렸다.

건일제약은 그동안 백마진에 대해 판매 촉진이 아닌 대금 결제 촉진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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