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컴퓨터의 '의료기기 정보연동 시스템 및 방법'이 국내 특허에 이어 최근 미국에서도 특허권을 취득했다.
21일 비트에 따르면, 이 특허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자 의료기기ㆍ진단검사 장비로부터 출력되는 검사정보 결과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국제 표준 의료 메시지 규격으로 변환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비트는 앞서 2011년 10월 국내 특허청에 등록된 국내특허 내용을 기반으로 이번에 미국에서도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이 기술과 관련해 추가적인 국내 특허등록도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많은 병원에서 의료기기로부터 출력되는 검사결과 데이터를 수기로 입력하거나 스캔 작업을 통해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번거로운 업무를 반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대형병원 위주로 구축돼 있는 의료기기 인터페이스 자동화 솔루션 역시 PC 또는 서버 기반으로 돼 있거나 단순히 데이터를 획득하는데 그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하지만 이번 특허로 하나의 통합형 의료기기 연동 게이트웨이를 통해 여러 가지 형태의 포트를 가진 다양한 의료기기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어 검사결과 데이터 수집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수집된 데이터는 국제 표준 의료 포맷으로 자동 변환돼 전송되기 때문에 의료 데이터의 왜곡과 손실을 줄이고, 검사완료와 동시에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의료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소형 저전력 시스템에서도 구현될 수 있어 에너지 절감과 공간 효율 증대 면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특히 이 기술을 활용하면 앞으로는 의료인도 앱스토어 이용방식처럼 손쉽게 의료기기 연동 지원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의료기기 자동 연동설정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의료기기 자산에 대한 관리 및 원격 상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기 수명연한과 각종 교환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는 "이번 특허를 활용해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기기ㆍ의료정보시스템 간 자동화 및 고도화와 관련된 신규시장 확대는 물론 글로벌 의료기기 제조사, 의료기기 인터페이스 사업자와의 협력, 미국 특허 소송 대리인을 통한 수익사업 등 다각도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