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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0.01%' 잡겠다고 공단 현지확인 법제화해?

이창진
발행날짜: 2013-01-25 11:49:17

최동익 의원, 건보법 개정안 논란…사무장 환수 조항 신설

야당 국회의원이 공단의 현지확인 명문화와 사무장병원의 사무장 부당이득 환수 등 의료계의 희비가 엇갈리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동익 의원.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4일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요양기관 현지확인을 법으로 규정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부당청구의 여부 확인을 위해 요양기관 현지확인과 개인별 진료확인 통보, 수진자조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계와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의 진료내역 서면통보 및 부당확인 내역'(2011년 기준)을 인용해, 진료비 지급건수 12억건 중 0.5%인 612만건의 진료내역 통보와 이중 2.01%인 12만여건의 부당청구 환수결정건수 등을 현지확인 명문화의 근거로 제시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12만여건의 부당청구 환수결정건수는 전체 12억건의 0.01%인 셈이다.

최동익 의원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업무 등의 권한을 인정해 보험가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청구를 방지하고, 부당이득 환수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사무장 환수조치 조항도 신설했다.

최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약사) 명의로 개설한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명목상 개설자에게만 징수할 수 있고 사실상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자는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최동익 의원은 따라서 "속임수 등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의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경영을 지배한 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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