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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양악 전문의' 광고한 아이디병원에 경고장

발행날짜: 2013-01-31 06:29:29

전문과목 오인, 원장 1명당 수술 100회 근거 없어 시정 조치

양악수술로 유명한 서울의 한 성형외과병원이 '전문'이라는 말을 잘못 썼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악수술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아이디병원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 내용은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는 부분이다. 아이디병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광고를 압구정역에 게시했다.

적발된 아이디병원 부당 광고 내용
하지만 지난해 8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교통시설,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고를 받은 것이다.

공정위는 "양악전문 원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양악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수술횟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상 양악 전문의는 존재하지 않는데도 마치 양악 과목에 대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양악전문 원장이라고 광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로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경고조치를 내린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디병원은 조사 과정에서 개정 의료법 시행 전에 만든 이번 광고를 대한의사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수정했다.

공정위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에는 심의번호가 기재돼 있다. 앞으로 의료기관 등이 허위 과장 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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