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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등장

정희석
발행날짜: 2013-02-01 06:29:39

인허가ㆍ보험ㆍR&D 전문 인력 양성 위해 9월 개교

의료기기 인허가(RA)와 품질관리(QA)는 물론 치료재료 및 신의료기술의 경제성 평가 등 의료기기산업 전반에 걸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이 오는 9월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1일 복지부 대강당에서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설명회'를 갖고 향후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발표에 나선 진흥원 의료기기산업팀 박순만 팀장은 "학술 중심의 대학교육과 단기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는 의료기기업체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며 "의료기기 연구개발, 인허가, 보험, 마케팅 등 의료기기 중심의 전문 학위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의료기기산업의 R&D 설계, 인허가, 기술경영 등 핵심역할을 담당할 석사 인력 및 의료기기업체에서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중간 관리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의료기기산업체 인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의공학ㆍ의학ㆍ경영ㆍ법학 등 다학제간 융합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 ▲의료기기경제성평가과정 ▲의료기기기술경영마케팅과정 등 세부과정을 교육하게 된다.

진흥원에 따르면,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 중 올해 2학기 중 학과 또는 전공 학위과정을 설치해 신입생 선발이 가능한 대학 1곳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아 오는 9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 지원기간은 오는 5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8개월.

우선 1차년도 사업기간은 오는 5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1개 대학에 3억원 내외의 지원이 이뤄진다.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대학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의 학과 혹은 전공 신설과 관련해 교과부 '대학설립ㆍ운영규정' 기준 및 교과부장관이 정한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하게 된다.

또 대학 상황에 따라 학과 또는 전공으로 신설하되, 전공으로 신설한 경우 2차 사업연도인 2014년까지 학과로의 전환을 필수요건으로 삼고 있다.

더불어 학과명 혹은 전공명은 '의료기기산업학과' 혹은 '의료기기산업전공'으로 명시해야 한다.

교육대상 및 인원의 경우 대학은 학부 졸업생 및 재직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의 모집정원을 연간 30명 내외로 운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석사급 인력의 전일제(full-time) 인원을 50% 이상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분제(part-time) 및 박사과정 운영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밖에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설치 대학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3억원을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은 정부 지원액의 30% 이내(9000만원)로 장학금을 조성해야 하며, 특히 정부지원금 중 장학금에 대해 1:1 이상의 대응자금(matching-fund)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은 2월 초ㆍ중순 사업공고와 3월 중순까지 사업접수를 마감하고, 4월 대학원 선정 결과를 발표한 뒤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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