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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자료는 관계서류 아니다" 제출 거부하다 낭패

안창욱
발행날짜: 2013-02-04 12:18:17

K원장 "법적 의무 아니다"…법원 "복지부 1년 업무정지 정당"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Y산부인과를 운영중인 K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11년 9월 Y산부인과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해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관계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들 자료를 전산기록장치 형태로 저장 보존하고 있을 경우 전산기록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K원장은 요양기관 일반 현황, 인력 현황, 근무현황표 등을 제출했을 뿐 전산기록장치로 보존하고 있던 전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요원들이 반복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K원장은 법적으로 전산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해 4월 K원장이 관계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및 의료급여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K원장은 "해당 전산자료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되지 않는 단순한 편의자료에 불과하고,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상 관계서류에 전산자료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상 관계서류란 문자 또는 이에 갈음해 읽을 수 있는 부호를 사용해 서면 등으로 작성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건강보험법 제84조 2항과 의료급여법 제32조 2항에서 말하는 관계서류에는 전산자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게 상당하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관련 법 규정들이 입법연혁적으로 전산 형태의 진료기록 등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규정화된 이후 표현만 약간 달리하면서 지금까지 존속해 왔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복지부에게 자료제출 요청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해 주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관계서류에 전산기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모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전산자료 제출을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정당하다고 선고한 바 있다.

당시 Y원장은 심평원과 공단 직원이 전산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요구하자 전산기록으로 보관중이던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판결을 통해 "전산기록장치에 의해 저장 보관하고 있는 전산자료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문리해석에 부합한다"며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 보관하되, 예외적으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전산기록의 작성 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재판부는 복지부가 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해 저장 보관하는 전산기록'을 관계서류 제출 근거로 삼고 있지만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전산기록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관행만으로 전산기록 제출명령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서 말하는 관계서류에는 전산기록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1심과 상반된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Y원장이 전산을 통해 보험급여를 청구한 점에 비춰 전산 진료기록 자료를 비교 분석해야 부당청구 여부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전산자료는 쉽게 변작이 가능해 현지조사 당시 즉시 제출받지 않으면 실효성을 크게 저해시킬 수 있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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