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에 이어 병원협회도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편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i1#병협은 18일 "건정심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대표 위원 수를 각각 8:8:7로 하고, 공익위원은 공단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병협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시 공익위원을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와 달리 지난해 말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정심 위원 구성을 정부 및 가입자 5인, 공급자 5인 동수와 정부 및 가입자 추천 1명, 공급자 추천 1명으로 공익위원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병협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박인숙 의원 안과 병합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병협은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현지확인 권한을 부여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잉입법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냈다.
병협은 "지금도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책임 아래 심평원에서 현지조사를 있고 있다"면서 "요양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수가계약을 실시하는 공단이 의료기관의 조사적 성격이 강한 현지확인을 해야 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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