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서남의대 일부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임상실습 이수 시간을 문제 삼아 학점 또는 학위 취소 시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법정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남의대 졸업생, 재학생 228명은 19일 서울행정법원에 교과부의 학점 및 학위 취소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감사처분 취소 본안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228명은 크게 세부류로 나눠진다.
서남의대는 2009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부속병원인 남광병원에서 54개 과목 총 1만 3596시간을 임상실습했다고 주장했지만 남광병원에 내원한 외래, 입원환자가 거의 없다보니 실제 임상실습 교육과정 운영가능 시간은 8034시간에 불과했다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임상실습 이수시간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졸업한 134명의 의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 134명은 올해 레지던트 1, 2, 3년차 과정을 밟거나 군의관으로 재임중이다.
또 남광병원의 연간 퇴원환자 수 및 병상이용률 등이 턱없이 낮아 인턴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학생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해 2개 학기동안 총 680학점을 부당하게 받은 42명이 있다.
이들은 올해 서남의대를 졸업했으며, 42명 중 41명은 인턴에 합격해 전공의 수련에 들어간 의사들이다.
나머지 52명은 재학생으로, 서남의대가 협력병원에 학생들을 파견 실습시키면서 교육을 담당한 전문의들을 외래교수로 위촉하지 않아 이들의 학점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L&S 법률사무소 정용린(좌), 이정환 변호사가 시정명령의 부당함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모습
이들 졸업생, 재학생 소송을 수행중인 L&S 법률사무소 정용린 변호사는 "환자가 없다 하더라도 마네킹을 이용해 임상실습을 하거나 수술 동영상을 이용해 할 수도 있는데 이를 불인정한 것은 넌센스"라고 못 박았다.
특히 그는 "그렇다고 해서 서남의대 학생들이 완벽하게 임상실습 시간을 이수했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법령상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는 충족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처분이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L&S 측은 이번 소송을 단시간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서남학원에 대한 교과부의 시정명령 역시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는 "이와 달리 학생들에 대한 학점 및 학위 취소사건은 신속하게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불안한 지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재판부, 교과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리하게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시정명령 취소 판결을 선고할 경우 졸업생, 재학생들은 학위, 학점을 인정받게 되지만 만약 청구를 기각할 경우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엄청난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서남의대 졸업생들의 면허가 취소되면 군의관 임용, 전공의 수련 자체가 모두 무효가 되고, 해당 의사들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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