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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는 저수가 보전책…폐지하려면 보상하라"

안창욱
발행날짜: 2013-02-21 12:41:59

병협, 시민단체 청원 나서자 입장 표명 "심각한 문제 초래" 경고

선택진료 폐지법안이 발의된데 이어 시민단체가 제도 폐지를 위한 청원에 나서자 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21일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병협은 "선택진료는 본질적으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선택진료를 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 역시 존재한다"고 환기시켰다.

또 병협은 선택진료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새로운 형태의 민원이 폭증해 진료에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선택진료 진입장벽이 사라지면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특정 의사에게 진료받길 원하고, 이렇게 되면 특정 의사 또는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이 쏠리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이는 결국 개별 환자의 대기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의료전달체계에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협은 "선택진료제도는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해 보다 양질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한편, 만성적인 저수가제도에 대한 일부 보전과 병원계 발전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병협은 "상급종합병원, 일부 종합병원이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병상 규모에 관계없이 취약한 수익성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제도 폐지나 대폭적인 개정시 각종 수익성 지표가 더욱 악화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만약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한다면 당연히 그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의 수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일방적인 제도 폐지 또는 개정을 주장할 게 아니라 제도의 기본취지와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선택진료 폐지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환자단체연합은 21일 제도 폐지를 위한 10만명 문자청원운동을 펴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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