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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인턴 폐지 등으로 위기와 도약 분수령"

이창진
발행날짜: 2013-03-04 06:26:58

김영식 이사장 "레지던트 4년제, 수련연장 아닌 전문성 강화"

가정의학과가 전문과 표방 30여년 만에 위기와 도약에 직면해 주목된다.

김영식 이사장.
대한가정의학회 김영식 이사장(울산의대)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올해가 가정의학과의 수련제도 등 정책적 변화의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의학회는 무엇보다 인턴제 폐지(2015년 적용 예정)에 따른 수련기간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앞서 대한의학회는 가정의학회 등 26개 전문과학회의 의견을 취합해 레지던트 수련기간의 4년 통합방안을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의학회의 견해를 존중한다는 입장인 만큼 변수가 없는 한 모든 전문과의 수련기간은 4년으로 단일화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가정의학과와 예방의학과는 타 진료과에 달리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년 수련 후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김 이사장은 일부 학회의 반대와 관련, "가정의학과 전공의 기간 4년은 수련연장이 아닌 전문성 강화"라면서 "인턴의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가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수련기간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식 이사장은 "수련기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커리큘럼도 이미 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가정의학과의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등 다양한 진료활동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가정의학과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곱지 않은 시각은 수련기간 뿐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항은 대형병원 외래의 예외규정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 7가지 예외경로에는 응급과 분만, 치과, 장애인 등 재활치료, 근무자, 혈우병환자 그리고 가정의학과 등이다.

가정의학과를 경유하면, 병의원 진료의뢰서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가정의학과가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라는 게 개원가의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의협 임원은 한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에게 전달한 건의안을 설명하면서 의료기관의 올바른 의뢰, 회송체계 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 예외 규정인 가정의학과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정의학과 입장에서는 반가울 리 없는 소식이다.

김영식 이사장은 "가정의학과의 진료의뢰 예외규정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면서 "수도권 대형병원의 경우, 가정의학과를 통한 외래 환자는 2% 미만이고 전체 상급종합병원으로 계산해도 5%로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가정의학과를 경유하는 외래 환자들이 많다면 상급종합병원인 일부 국립 및 사립대병원에 가정의학과 자체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1980년 창립한 가정의학회는 올해 창립 32주년으로 전문의 7천명 등 전공의를 포함한 회원 수가 8천명을 넘어선 상태이다.

김영식 이사장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진료비 부담으로 일차의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올바른 개념 정립과 통해 가정의학과가 국민 건강에 일조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는 가정의학과의 위기이자 도약의 기로에 서 있는 한해"라며 "눈앞의 이익보다 국민과 학회 발전을 위한 근거와 명분을 토대로 정면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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