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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잡는 의협, 의사 욕먹이는 회원 가만 안둔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3-03-06 12:16:01

전문의시험 유출 교수, 성폭행한 인면수심 오빠 등 징계 수순

의협이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회원들을 자율정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의협은 6일 지난 2010년 외과 전문의 자격시험 문제를 유출한 부산 D의대 외과교수 2명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과교수 2명은 외과 전문의자격시험 문제를 D대학병원 전공의 4명에게 유출하다 적발됐다.

그러자 대한외과학회는 지난해 2월 문제를 유출한 교수 2명과 응시자 4명을 고발했고, 의협도 이들 교수 2명을 고수한 바 있다.

결국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1월 9일 문제를 유출한 교수 2명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됐다.

또 복지부는 올해 1월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4명의 합격을 무효화하는 처분을 내렸으며, 의협 고시실행위원회는 이들의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2회 제한시켰다.

의협은 최근 들어 자율징계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의협은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 직원에게 수술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의 김 모 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할 방침이다.

의협은 올해 초 친동생을 성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사 역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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