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낮병동 정신병원, 적정성 평가대상서 제외"

박양명
발행날짜: 2013-03-15 11:58:47

정신의료기관 궁금증 발표 "진료영역 중심으로 평가 확대"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에 정신과 외래와 낮병동 입원만 운영하고 있으면 평가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열고 의료기관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것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심평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진료비 청구기관 505개 병원의 4~6월 입원 진료 자료를 바탕으로 29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다.

정신과 입원 환자 없이 낮병동 입원만 있는 병원은 평가대상 기관에서 제외된다.

요양기관들은 특히 평가기준 중 1인당 입원실 바닥면적 기준, 보호실, 폐쇄병동 등 시설 부분 정의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다.

심평원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설명을 했다.

1인당 입원실 바닥면적은 6.3m²이상이어야 하고, 환자 2인 이상 입원실의 바닥 면적은 환자 1인당 4.3m²이상은 돼야 한다.

보호실은 환자를 별도로 격리해서 관리하는 공간으로 입원환자 50명 당 한개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보호실은 자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단, 정신병원이 개방병동만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보호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폐쇄병동은 다른 병동과 구분돼 있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병동이다.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만 입원하는 병동을 말한다.

심평원은 "지금까지 인력, 시설 같은 구조 부분 평가를 통해 정신병원들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면 앞으로는 과정 및 결과 부문 지표를 확대해 진료영역 중심의 평가로 발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적용되는 적정성평가 지표에도 입원일수, 재입원율 등의 결과 지표 4항목이 추가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