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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근절되나

정희석
발행날짜: 2013-03-25 10:51:07

징역 또는 벌금…의료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의사 또는 병원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최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해마다 병원 2차 감염은 약 30만 건이 발생하고, 이중 1만5000명이 2차 감염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병원 2차 감염의 주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여전히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번에 발의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만 사용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별다른 구분 없이 재사용하고 있으며, 보험급여까지 받고 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토록 하는 등 명확한 법적 제재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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