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B형간염에서 다제내성이 생겨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어) 1mg을 단독 투여해도 급여가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8항목 총 224사례를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진료심사평가위는 간암 및 만성B형간염으로 세비보정(텔미부딘) 초치료 중 라미부딘과 아데포비어 다약제 내성이 발견돼 바라크루드 1mg을 단독투여한 건에 대한 급여인정여부를 심사했다.
대한간학회가 2011년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성B형간염에서 다제내성이 생겼을 때 치료방법은 두가지다.
▲테노포비어와 엔테카비어 1mg 병합 또는 ▲아데포비어와 엔테카비어 1mg 병합을 고려할 수 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국내 가이드라인과 교과서를 참고해 급여 인정을 결정했다. 단, 이번 사례에 한해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주치의는 병합치료를 강하게 권유했지만 환자가 강하게 거부를 했기 때문이다.
진료심사평가위는 "단독투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검사 상 내성이 없는 바라크루드 1mg으로 변경한 점과 단독투여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밖에도 ▲미주신경자극기의 전기자극기(Pulse Generator) 교환 수기료 산정방법 ▲두 부위의 내경동맥에 시행한 뇌동맥류수술(경부 Clipping) 수기료 산정방법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중재적시술에 따른 혈관파열에 실시한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자661다) 인정여부(9사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208사례) 등을 심의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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