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8일부터 2400여 의약품 제조․수입사,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5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 개편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5월부터 새롭게 서비스되는 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의 조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것이다.
시스템 변경내용을 공유하고 시스템 시연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8일 서울 동대문구 구민회관에서의 설명회를 시작으로 ▲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0일 대전 대전컨벤션센터 ▲11일 대구 대구문화예술회관 ▲12일 부산 동래문화회관 등 5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올해부터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하는 의약품에는 의약품바코드 또는 RFID tag를 선택하여 표시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이는 전문의약품에 로트(제조)번호, 유통기한 표기가 의무화됨에 따라 추진됐다.
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 주요 개편 내용은 ▲제조․수입사에서 RFID tag 부착 의약품을 출고하기 전 의약품정보센터에 로트(제조)번호, 유통기한을 보고하고 의약품정보센터는 이를 도매업체 등에 제공하는'의약품유통정보연계시스템' ▲식약청에서 규격(함량)․중금속시험 부적합 등으로 회수․판매 중지된 의약품정보를 공급업체 관리프로그램과 실시간 연동해 의약품 출고시점에서 차단하는 '위해의약품차단시스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시 오류감소를 위한 공급업체 '자체점검 프로그램'제공 ▲의약품유통통계정보공개시스템 등이다.
심평원은 "개편 시스템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이 시중에 공급되기 전에 차단함으로써 위해 의약품의 유통․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에따라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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