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외자사

|외신|이레사 부작용 소송 'AZ·일본 정부' 승소

메디칼트리뷴
발행날짜: 2013-04-03 12:09:21
폐암치료제 이레사의 부작용 피해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일본정부가 승소했다.

일본대법원은 2일 원고 측인 국가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동경고등법원의 판정이 재확인된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상고를 인정, 다음번 재판을 12일로 정했지만 2번째 결론을 변경하는 필요한 변론이 열리지 않아 사실상 배상책임이 없는 판결이 확정된 셈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