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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강제추행 시도한 전공의 결국 면허 박탈

안창욱
발행날짜: 2013-04-08 12:10:37

복지부, 대법원 징역 2년 확정하자 자격정지에서 처분 상향

입원환자 강제추행을 시도하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전공의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최근 2011년 당시 모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3년차였던 L씨가 의사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각하했다.

L씨는 당시 새벽 2시 경 이비인후과병동에서 안면마비 증세로 입원 치료중이던 K씨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피해자의 수액에 투약,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침대에 올라가 강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바 있다.

이 때문에 2012년 5월 1심 법원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강제추행, 향정약 및 마약 소지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강제추행 미수 등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강제추행 기수, 향정약 및 마약 소지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해 9월 L씨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1개월 면허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L씨는 면허정지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하지만 복지부는 L씨가 강제추행 이외에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자 지난 2월 의사면허를 취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해 버렸다.

이와 관련 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면서 "이 사건 소송은 이미 소멸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각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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