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전국을 휩쓸던 의료생활협동조합형 사무장의원들이 꼬리가 잡히면서 수억원의 진료비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경기도 D의료생협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진료비 지급보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D의료생협이 연루된 사무장병원 사건은 지난해 10월 메디칼타임즈가 독점 보도하면서 실체가 드러난 바 있다.
2005년 비의료인인 이모 씨는 충북 모처에서 K의료생협을 만든 후 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비의료인인 성모 씨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생협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150만원을 챙겼다.
이후 성모 씨는 자신이 직접 의료생협을 만들어 생협 명의로 의원을 운영하면서 명의 대여 장사에 합류했다.
결국 이모 씨로부터 시작된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 명의대여 장사는 독버섯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를 포함해 무려 24명의 비의료인들이 이런 식으로 의료생협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죄로 덜미를 잡혔다.
이들 비의료인 사무장들이 설립한 불법 의료생협만도 16개에 달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D의료생협 이모 이사장 역시 2007년 경 당초 모 의료재단에 매월 200만원씩을 상납하는 조건으로 재단 명의를 대여해 의원을 운영하다가 자신이 직접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의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해 의원을 개설했다.
이모 이사장은 모클럽 월례회식 사진, 결혼식 사진을 마치 생협 발기인대회, 창립총회 사진인 것처럼 각각 조작해 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들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들은 검찰 수사에서 모두 덜미가 잡혔고,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사무장들이 기소돼 1심 판결이 확정되자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나섰다.
이모 이사장이 대표적인 사례로 공단은 2억 3천여만원을 진료비에서 차감해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는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생협을 설립한 것이어서 해당 의원은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의료생협 의원이 진료비를 수령한 행위는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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