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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반 등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행정처분

이석준
발행날짜: 2013-05-21 16:20:39

식약처, 2006년 8월~2009년 3월 불법행위 1개월 판매금지

고혈압약 '디오반(발사르탄)' 등 노바티스 의약품 6종이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코디오반정160/12.5㎎', '코디오반정80/12.5㎎', '디오반필름코팅정40㎎', '디오반필름코팅정80㎎', '디오반필름코팅정160㎎', '디오반필름코팅정320㎎'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한 혐의로 처분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1년 9월 노바티스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하고 23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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