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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인정한 의사 "복지부·심평원에 속았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3-05-30 12:02:44

"사실확인서 작성하면 실사 중단한다고 했다" 주장…법원 기각

수금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장. 법정에서 "리베이트를 인정 사실확인서는 허위"라고 주장했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서울행정법원은 C병원을 운영중인 A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010년 2월 C병원을 상대로 2009년 1년간의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A원장이 3개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6~8%의 수금할인을 받은 것으로 판단,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원장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그런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실사를 중단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원장은 "현지조사로 인한 병원의 업무 방해를 우려해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A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 간호과장인 L씨의 증언에 따르면 A원장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때 복지부 공무원으로부터 협박 등의 강제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L씨로부터 사실확인서 작성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받았음에도 자신의 의사로 작성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원장은 과거에도 부당청구 등으로 2개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리베이트를 인정할 경우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사실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A원장이 주장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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