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공단 수진자조회·현지확인 상반기 개선"

이창진
발행날짜: 2013-06-19 06:28:09

일차의료 개선방안 공개…의협 "착한영수증 개발 등 노력 병행"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공단의 수진자조회와 현지확인 개선이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토요가산 확대를 포함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9월부터 의원급과 약국 토요가산을 09시부터 13시로 확대 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18일 알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 대우,연보흠 보험이사,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왼쪽부터)
토요가산 확대는 일차의료 개선방안의 일부분으로, 국민과 의원급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다.

의원은 2002년 2만 2760개에서 2010년 2만 7466개로 증가했으나, 외래 점유율은 2002년 82.9%에서 2009년 75.1%로 감소하는 등 동네의원 위축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현행 만성질환관리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월 현재, 의원급 62%가 고혈압과 당뇨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인하(30-20%)하는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고 있으나, 전체 대상환자의 31%만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선책으로 의사협회는 의원급이 참여하도록 협조하면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7월까지 제시하고, 논의를 거쳐 9월 중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개원가에서 진료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보건소 건강지원서비스 개선과 선진국 사례, 현실에 적합한 만성질환서비스 제공 방안, ICT 기술 적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의협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도 추진된다.

의협은 야간과 공휴일 진료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별 운영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도록 '착한 영수증'(가칭)도 개발하고 각종 서식발급 수수료의 가이드라인 마련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대로 의원급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복지부의 노력도 병행된다.

최근 출범한 의원급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발굴을 위한 모니터단 운영과 더불어 의료기관 조사절차도 개편된다.

복지부를 6월말까지 공단의 수진자 조회 등 절차규정이 불명확한 조사방식 개선과 현지확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현지확인 범위 제한과 지침 공개 그리고 수진자 조회 실시 범위 명시 및 절차 보완 등 제도개선과 기준개정이 추진된다.

이 밖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제기한 진료비 심사결과 공개 확대, 학회와 의료계 주도 평가 지표개발 및 평가조사표 간소화 등도 마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계 주도의 서비스 개선대책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동네의원 경영 활성화를 위한 복지부의 개선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형국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