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암 의심 검사결과 고지 안한 정신줄 놓은 대학병원

안창욱
발행날짜: 2013-06-20 06:20:03

환자 뒤늦게 폐암 4기 판정…법원 "7천여만원 배상하라" 판결

암이 의심된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대학병원에 대해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S대학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최모 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2009년 골반 및 대퇴부 피부 발진과 수포, 통증 등의 증세로 S대학병원에 내원한 결과 대상포진 감염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S대학병원은 최씨의 대상포진 감염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한 결과 양측 상폐에 약 2cm 크기의 결절성 병변을 발견했다.

그러자 S대학병원은 원발성 폐암 또는 전이성 암이 먼저 의심되지만 이외에 폐 감염 색전증이나 폐렴 등과도 감별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흉부 CT 검사를 권유한다는 소견을 냈다.

하지만 S대학병원 의료진은 최씨가 입원해 있던 기간 이같은 검사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고, 폐암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도 하지 않았다.

결국 최씨는 2011년 2월 우측 흉부 통증과 천명 등의 증상으로 또다시 S대학병원에 내원해 흉부 CT 검사 등을 받은 결과 비소세포폐암 중 선암 4기 판정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의 부주의나 의사 소통의 문제로 인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암의 확진을 위한 어떠한 정밀검사도 하지 않았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법원은 "이로 인해 환자는 조기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병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