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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비급여 가격도 경쟁력인 시대 오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3-07-02 12:31:11

복지부, 상호 비교 용이하게 지침 개정…올해 중 전면 확대

오는 9월부터 대형병원에서 치료재료비와 약제비 등 수술료에 포함된 비급여 비용을 한데 묶어 일반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고지 방법을 표준화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0년 1월 의료법을 개정해 책자와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의료기관마다 다른 비급여 용어와 분류체계로 인해 국민의 접근도와 인식률이 낮아 제도개선 요청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와 치료재료대, 약제비, 재증명 수수료, 선택진료비 등 5개 분야로 압축했다.

시술료와 검사료 등 행위료의 경우,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된 사례가 많아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하도록 권장했다.

이를 적용하면, 척추 수술은 현행 MRI 행위료와 약제비, 치료재료비 등 나열식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척추 MRI 검사료로 묶어 총 비용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상급병실료 차액과 초음파영상료,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양전자단층촬영료(PET)는 별도 분류하고, 한글을 원칙으로 영어를 병기하도록 규정했다.

비급여 고지 장소도 구체화했다.

현행 지침에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접수창구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지침에는 입원과 외래 접수창구와 안내소 등 눈에 잘 띄는 장소를 지정하고 검색 PC나 책자를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홈페이지는 초기화면에 배너를 위치하게 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화면으로 직접 연결하도록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개정된 지침에 포함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비급여 진료비용을 열람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미이다.

의료기관에서 고지된 가격을 초과해 징수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제45조 제3항, 제63조) 시정명령 처분을 받는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처분이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상급종합병원협의회와 함께 논의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였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우선 시행 후 연말까지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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