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전자차트도 서류…제출거부한 의원 업무정지 정당"

안창욱
발행날짜: 2013-08-09 12:21:19

대법원 확정 판결, "관계서류에는 전산기록도 포함된다" 결론

[메디칼타임즈=] 전자차트도 서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출 명령을 거부한 의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근 유모 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복지부의 업무정지 1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0년 7월 유 원장이 운영중인 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에 착수해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보험급여 및 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유 원장은 물리치료대장,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을 제출했을 뿐 전산기록장치에 저장된 진료기록 등의 전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산기록을 제출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게 불응 이유였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11월 유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법원은 "전산자료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문리해석에 부합하고,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서류 형태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보관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다시 말해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전산기록의 경우 작성 및 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전산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출명령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서울고법은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서 말하는 관계서류에는 전산기록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도 서울고법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산기록이 서류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 서류에는 전산기록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5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지나가는 2013.08.12 10:58:36

    어찌보면 당연한..
    판결의 취지는 \"전자서명이 되지 않은 전자챠트는 \'의료법상의 진료기록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맞다. 그러나 건강보험법에서 현지확인 시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서류는 진료기록부 뿐만 아니라 \'관계서류\' 등 진료와 관계있는 기록물 일체이다. 따라서 전자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전자챠트는 바로 이 \'관계서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지조사 시 당연히 제출해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세법에서도 세무조사 시 병의원의 장부인 \'현금출납부\'나 \'일일수입금액집계표\'와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명세서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제반 서류 등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의 목적이 \'병의원의 적법한 건강보험료 청구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면 그에 대한 필요서류는 병의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요구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전자챠트는 이미 기 작성된 부분이고 종이든 전자든 그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작성하게 되어 있는 기 작성된 서류이기 때문에 이 서류를 요청한다고 해서 병의원의 운영에 방해가 되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판결..

  • 당연이 2013.08.12 10:08:47

    전자차트가 서류가 아니라면...
    전자차트가 서류가 아니라면 의료기관이 의무기록의 작성은 물론 보관도 하지않았다는 결론. 즉 의료법 위반이 되는 모순이 발생. 오히려 전자차트가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안성을 강화하여 서류로 인정받는 것이 장기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 ㅁㄴㅇㄹ 2013.08.12 00:04:10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이중청구는 문제가 있다.
    의사들도 적절한 수가 받도 그냥 전자카드로 대신하도록 하자. 어느 세월에 차트를 쓸 것이며 어느 세월에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 내놓으라고 하는데 소위 허위 부당청구문제만 아니라면 불필요한 기록들이다.

    소위 의료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 의료사고 가능성 있는 사항만 써야 하는데 소위 레지던트 시절부터 쓸데없는 것 엄청 써서 손에 건초염 생긴다.

    수납 대장을 왜 보자고 하는지 소위 전자 카드 쓰면 다 쓸데없는 규제다.

    본인부담금 자기 마음대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중청구에 대해서 소위 돈도 안주면서 이중청구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다. 의사 전과자 만들기 쓸데없는 규제로 보인다.

    그렇게 규제가 많으면 언제 연구하냐? 의사들도 인생 즐겨야 하는데?

  • 아직모르나 2013.08.09 18:32:25

    지금신고등을 페이퍼레스라하여
    종이를 사용안하고 전자문서로 주고 받는것을 법이 인정하고 잇다/
    전자로 신고해도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주고 있잔나.

  • dr 2013.08.09 12:34:48

    오호라
    이 판례대로라면 전자서명이 필요없을듯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