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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2013.08.12 10:58:36
어찌보면 당연한.. 판결의 취지는 \"전자서명이 되지 않은 전자챠트는 \'의료법상의 진료기록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맞다. 그러나 건강보험법에서 현지확인 시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서류는 진료기록부 뿐만 아니라 \'관계서류\' 등 진료와 관계있는 기록물 일체이다. 따라서 전자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전자챠트는 바로 이 \'관계서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지조사 시 당연히 제출해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세법에서도 세무조사 시 병의원의 장부인 \'현금출납부\'나 \'일일수입금액집계표\'와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명세서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제반 서류 등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의 목적이 \'병의원의 적법한 건강보험료 청구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면 그에 대한 필요서류는 병의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요구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전자챠트는 이미 기 작성된 부분이고 종이든 전자든 그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작성하게 되어 있는 기 작성된 서류이기 때문에 이 서류를 요청한다고 해서 병의원의 운영에 방해가 되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판결..
당연이2013.08.12 10:08:47
전자차트가 서류가 아니라면... 전자차트가 서류가 아니라면 의료기관이 의무기록의 작성은 물론 보관도 하지않았다는 결론. 즉 의료법 위반이 되는 모순이 발생. 오히려 전자차트가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안성을 강화하여 서류로 인정받는 것이 장기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ㅁㄴㅇㄹ2013.08.12 00:04:10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이중청구는 문제가 있다. 의사들도 적절한 수가 받도 그냥 전자카드로 대신하도록 하자. 어느 세월에 차트를 쓸 것이며 어느 세월에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 내놓으라고 하는데 소위 허위 부당청구문제만 아니라면 불필요한 기록들이다.
소위 의료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 의료사고 가능성 있는 사항만 써야 하는데 소위 레지던트 시절부터 쓸데없는 것 엄청 써서 손에 건초염 생긴다.
수납 대장을 왜 보자고 하는지 소위 전자 카드 쓰면 다 쓸데없는 규제다.
본인부담금 자기 마음대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중청구에 대해서 소위 돈도 안주면서 이중청구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다. 의사 전과자 만들기 쓸데없는 규제로 보인다.
그렇게 규제가 많으면 언제 연구하냐? 의사들도 인생 즐겨야 하는데?
아직모르나2013.08.09 18:32:25
지금신고등을 페이퍼레스라하여 종이를 사용안하고 전자문서로 주고 받는것을 법이 인정하고 잇다/
전자로 신고해도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주고 있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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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당연한..
판결의 취지는 \"전자서명이 되지 않은 전자챠트는 \'의료법상의 진료기록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맞다. 그러나 건강보험법에서 현지확인 시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서류는 진료기록부 뿐만 아니라 \'관계서류\' 등 진료와 관계있는 기록물 일체이다. 따라서 전자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전자챠트는 바로 이 \'관계서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지조사 시 당연히 제출해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세법에서도 세무조사 시 병의원의 장부인 \'현금출납부\'나 \'일일수입금액집계표\'와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명세서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제반 서류 등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의 목적이 \'병의원의 적법한 건강보험료 청구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면 그에 대한 필요서류는 병의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요구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전자챠트는 이미 기 작성된 부분이고 종이든 전자든 그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작성하게 되어 있는 기 작성된 서류이기 때문에 이 서류를 요청한다고 해서 병의원의 운영에 방해가 되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판결..
전자차트가 서류가 아니라면...
전자차트가 서류가 아니라면 의료기관이 의무기록의 작성은 물론 보관도 하지않았다는 결론. 즉 의료법 위반이 되는 모순이 발생. 오히려 전자차트가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안성을 강화하여 서류로 인정받는 것이 장기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이중청구는 문제가 있다.
의사들도 적절한 수가 받도 그냥 전자카드로 대신하도록 하자. 어느 세월에 차트를 쓸 것이며 어느 세월에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 내놓으라고 하는데 소위 허위 부당청구문제만 아니라면 불필요한 기록들이다.
소위 의료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 의료사고 가능성 있는 사항만 써야 하는데 소위 레지던트 시절부터 쓸데없는 것 엄청 써서 손에 건초염 생긴다.
수납 대장을 왜 보자고 하는지 소위 전자 카드 쓰면 다 쓸데없는 규제다.
본인부담금 자기 마음대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중청구에 대해서 소위 돈도 안주면서 이중청구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다. 의사 전과자 만들기 쓸데없는 규제로 보인다.
그렇게 규제가 많으면 언제 연구하냐? 의사들도 인생 즐겨야 하는데?
지금신고등을 페이퍼레스라하여
종이를 사용안하고 전자문서로 주고 받는것을 법이 인정하고 잇다/
전자로 신고해도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주고 있잔나.
오호라
이 판례대로라면 전자서명이 필요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