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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90% "의사 처방한대로 약사 조제하는지 궁금"

발행날짜: 2013-08-28 10:21:42

환자단체연합 설문조사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발행" 촉구

약사들의 '싼 약 바꿔치기', 일명 청구불일치 문제에 대해 환자단체도 가세했다.

환자 10명 중 9명이 의사 처방약과 약사 조제약이 다를 때 실제 조제약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동네의원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 환자 10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병의원 처방전, 약국 조제내역서, 약에 대한 중요한 복약지도를 하나의 종이에 기록한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를 약국에서 의무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4%가 의사 처방약과 약사 조제약이 다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알고 싶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실제 조제약에 대한 환자들의 압도적인 관심이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환자단체는 앞으로 약국의 청구불일치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앞으로 국회와 정부에 대해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 발행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는 병의원 처방전, 약국 조제내역서, 약에 대한 중요한 복약지도 내용을 하나의 종이에 기록한 것이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는 처방내역과 조제내역, 이들의 일치여부, 복약지도 내용을 모두 알고 싶어 한다. 약국의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병의원은 처방전을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등 2매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환자 절반 이상인 53%가 처방전 2매를 발급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또 76%가 처방전을 한장 더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

환자들이 처방전을 한장 더 발급해 달라고 했을 때 64%가 바로 발급 받았다. 25.8%도 간호사가 의사에게 확인한 후 발급을 받았다.

환자단체연합은 "병원급 이상에서는 90% 이상이 처방전 두장 자동발행 시스템을 도입됐다. 유독 일부 동네 개인의원만 개인질병정보 노출, 복사용지 비용 낭비 등 설득력 없는 이유를 대면서까지 과민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의원은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을 법령에 규정된 대로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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