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7월에 심의한 전체사례 9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개 사례는 ▲수술내역 참조 경부림프절청소술(자-211) 산정방법 ▲자96다 비강,부비동악성종양적출술(두개안면절제)시 시행된 자463가(1) 종양절제를위한개두술(천막상부-단순)의 별도 인정여부 ▲코통기도 검사와 음향코통기도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견갑하근 건의 부분 파열에 실시한 봉합술 인정여부 ▲하지수술 시행시 마취목적으로 다종 실시한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안쪽 복사의 골절 등 상병에 실시한 피브린글루를 이용한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 및 콘드론 인정여부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반변형 등 상병에 시행된 자30-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및 관절경하 시술(반월상연골봉합술, 사지관절절제술 등)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로 총 9개 항목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