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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손톱 밑 가시 '소견서·의뢰서' 비용 정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3-08-31 07:55:18

복지부, 제증명 수수료 지침 개정…의협 "의료현실 반영해야"

복지부의 병의원 제증명수수료 등 비급여 고지지침 개정 움직임에 개원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고지 표준화를 목표로 지침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0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를 한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표시(병원급 적용)와 책자 등을 통한 비급여 고지 방법과 내용을 표준화한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9월부터 적용한다.

의원급에서 주목하는 비급여 고지는 '제증명 수수료' 조항이다.

현재 의료법(45조) 및 시행규칙(제42조 2)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 수수료(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업무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처분이 부과된다.

문제는 진료기록부 사본과 진단서 외에도 의원에서 발부하는 제증명서가 수 십 종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원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표적인 제증명서가 소견서와 진료의뢰서이다.

소견서의 경우, 민간 보험사에서 직원이나 환자 등이 내원해 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게 현실이다.

더욱이 보험사에서 보상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진단명'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해 원장들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수도권 한 개원의는 "보험회사의 요구로 다양한 형태의 증명서 발급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보험금 액수에 민감한 보험사와 환자가 진단서와 유사한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해 마찰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 전원을 위한 진료의뢰서도 의원급에서 '손톱 밑 가시'이다.

현행 규정에는 진료의뢰시 별도 수가도 없을 뿐더러 진료의뢰서를 무상으로 발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반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진료회송의 경우 별도 수가가 책정되어 있다. 다만, 진료회송서는 진료의뢰서와 동일하게 무상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 보험사와 연금보험공단 등에서 주문하는 통원 증명서와 치료 확인서, 장애인 심사용 진단서, 시체 검안서 등 각종 제증명서 발급 요구가 늘고 있다.

복지부는 다양한 제증명서 수수료 부과와 고지 방법을 고심 중이다.

담당부서 공무원은 "의원급에서 많은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료법에 명시된 일반, 상해, 사망, 출생, 사산 진단서 외에 제증명수수료 부과 여부는 아직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의료법 45조에 규정한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사항.
그는 다만, "현재 진단서 이외 제증명수수료 게시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덧붙엿다.

의사협회는 의원급 제증명수수료 고지 지침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호 의무이사는 "제증명수수료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환자들이 진단명과 질병코드 등 보험사 요구대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개원의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무상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면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담은 만큼 수가와 더불어 수수료를 부과해야 환자쏠림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호 이사는 "소견서 등 각종 제증명서 수수료가 애매하다"며 "복지부가 의료현실을 반영한 수수료 하향선을 지침으로 정하면 의원에서 제증명서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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