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봉사하는 척하고 진찰료 부당청구한 한의사들

박양명
발행날짜: 2013-09-06 06:35:22

심평원, 한방 불법사례 공개…전화 상담하고 약은 택배로 배달

산후조리원, 교회, 마을회관, 노인정…

지난해 #일부 한의사들이 한의원이 아닌 곳에서 불법으로 진료한 장소들이다.

한의사들이 진료실을 떠나서 진료한 후 요양급여비를 거짓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해 많이 적발된 유형을 바탕으로 '한방 산정기준 위반 청구사례'를 공개했다.

다양한 부당청구 유형 중 특이한 점은 진료실 이외의 장소에서 진찰, 치료하거나 전화 상담을 한 후 급여를 부당청구한 한의사들이 다수 적발된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그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A한의사는 산후조리원 산모들을 방문해 진찰 및 침술 등을 시행하고 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

B한의사는 노인정 등에서 무료진료 봉사로 진찰 및 침술을 시행했고, C한의사는 환자와 전화로 상담을 한 후 약을 조제해 택배로 보내고 급여를 청구했다.

교회에서 교인을 대상으로 진찰 및 침술을 하거나 마을회관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한의사도 있었다.

물론 왕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있지만 적발된 한의사들은 해당되지 않았다.

고시에 따르면 질병,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걷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해서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왕진을 할 수 있으며 진찰료, 진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의과와 마찬가지로 입원, 내원일수를 거짓 청구하거나 실제 진료, 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한 것처럼 하고 거짓청구 한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