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의료기기·AI
  • 진단

성형 부작용 소송 휘말린 의사, 간판도 의료법 위반

안창욱
발행날짜: 2013-09-10 13:02:01

서울중앙지법, 이모씨 항소 기각…"전문의로 오인할 소지 많다"

잇따른 성형수술 의료사고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의사가 이번에는 전문의 간판을 내걸다가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이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이 씨는 의료기관 명칭을 '00의원'이라고 표시하면서 간판에 국제성형외과 전문의라고 표기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유죄를 선고했고, 이 씨는 항소했다.

법원은 "국제미용성형외과 전문의는 국제미용성형외과전문의협회(IACS)가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주는 자격증 혹은 수료증에 해당할 뿐이지만 피고인은 이를 면허 개념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해 마치 성형외과 전문의로 오인될 소지가 많다"고 못 박았다.

또 법원은 "의료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으로 혼동이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서 전문과목을 표시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씨는 최근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초래해 잇따라 거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