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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로봇수술 비급여 소급 적용…병원계 "안도"

이창진
발행날짜: 2013-09-12 17:00:26

복지부, 비급여 개정 고시…"포괄수가제 시행 후 시술 인정"

포괄수가제 시행 후 자궁근종 로봇수술을 시술한 병원의 비급여가 소급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고시했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자궁근종 로봇수술을 포괄수가 질병군에 포함된 비급여로 분리해 전액 본인부담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후 비급여로 자궁 로봇수술을 시술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사후조치는 건정심 논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의 포괄수가 열외군 인정 답변 후 30여건의 자궁근종 로봇수술을 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고시 시행 이후부터 고시 시행전까지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 질병군의 다빈치 로봇수술을 적용한다.

즉, 지난 7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자궁 관련 로봇수술을 비급여로 시술한 병원도 소급 적용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궁 로봇수술 관련 고시 주요 내용.
복지부는 다만, 고시 시행 전 다빈치 로봇수술 장비 보유 및 신고를 완료한 기관 그리고 고시 시행 후 10월말까지 지정받은 기관 등의 전제조건을 달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자궁 로봇수술 병원도 비급여가 인정된다"며 "고시는 고시한 12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병원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소급적용 의미가 담긴 고시를 보니 일단 안심된다"면서 "심평원의 입장 번복 논란으로 포괄수가 시행 후 로봇수술 한 병원들은 복지부 판단을 주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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