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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님, 대다수 선량한 의사 선처해 주세요"

안창욱
발행날짜: 2013-09-14 06:27:44

의협, 동아제약 리베이트 의사 선고 앞두고 탄원서 서명 착수

대한의사협회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 상당수가 면허정지될 상황에 처하자 긴급히 탄원서 서명에 나섰다.

의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30일 동아제약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 동영상 강의료를 받은 의사 18명에 대해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13일 회원들에게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탄원서를 통해 "동아제약사건은 의사들에게 홍보 동영상 출연을 요청할 당시 합법적인 마케팅 방식이라고 강조함에 따라 이를 신뢰한 의사들이 촬영을 진행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 세금 처리까지 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의협은 "그럼에도 검찰은 의료인들이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이상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되고,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환기시켰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은 의사들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후 조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와 같은 검찰의 판단은 현행 의료법이 판매촉진 목적이라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을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불법 리베이트 적용기준이 모호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의협은 "불법 리베이트의 개념 정립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사원들의 말만 믿고 동영상 촬영에 임한 의사들에게 내려진 검찰의 구형이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다수 선량한 의사가 선량한 뜻으로 동영상 제작요청에 응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면서 "단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깊이 혜량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협은 17일까지 탄원서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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