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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건전성과 국회 통제받는 것이 무슨관계?"

발행날짜: 2013-09-23 17:39:06

김현숙 의원 법안 발의 이어 토론회 개최 "국민 대표 권력은 국회"

"건강보험 기금화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국회가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건강보험 기금화'를 놓고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전병왕 과장이 던진 의문이다.

국회가 건강보험 기금화를 주장하며 내세우는 대표적 근거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는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 해서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7월 30일 건강보험 기금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건보재정, 국민 대표 권력인 국회 통제 받아야"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경제연구원 현진권 사회통합센터소장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수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비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급여비 및 관리운영비의 효율적 지출 측면에서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건강보험을 기금화해서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통제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되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이 확립된다는 것이다.

그는 "2000년전까지는 국민건강보험이 300여개 이상의 개별조합으로 운영돼 기금으로 통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조직 및 재정이 통합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화를 통해 국가재정법 적용대상으로서 국회의 심사를 거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국회라는 논리를 가져왔다.

이 위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이 내는 세금에 준하는 준조세 성격을 띄고 있다. 국회가 많은 지탄을 받더라도 국민이 뽑은 권력에 의해서 건보재정이 어디에 쓸지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현 소장도 "선출직과 임명직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임명은 국민의 선택과 아무 관계가 없다.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며 힘을 실었다.

또 "건강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를 통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설득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의사결정 위험…건보제도 정상화 논의 먼저"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오히려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최기춘 연구실장은 "기금화하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게 돼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발생 시 국고투입 등으로 국가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에서 건강보험의 보험료율, 수가 등을 결정하면 이해집단의 갈등이 쟁점화 돼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 역시 "규제 강화로 융통성과 유연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건강의 보장이라는 건강보험 본래의 목적 달성 보다는 보험재정 증가 억제가 우선하는 본말전도 현상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금화 논란 이전에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병왕 과장
복지부 전병왕 과정도 찬성측의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정부에서는 기금화와 관련한 별도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전 과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내세웠다.

그는 "매년 재정전망을 하고 내년도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 보장성을 얼마나 할지 건정심에서 결정하고 있다. 중요한 결정은 건정심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건정심 위원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가입자들이 참여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정보공개나 국회보고 등을 통해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국고지원은 당연히 심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고지원을 정확히 추계할 수 있도록 수가계약시기를 기존 10월에서 5월로 앞당겨 할 수 있게 법도 바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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