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31곳이 64억원의 부당금액 환수조치 라는 수모를 겪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4곳은 105억원의 과징금 부과 라는 이중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29일 국회에 제출한 '31개 상급종합병원 기획현지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등 31곳 모두 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부당사실이 확인돼 총 64억원 부당금액 환수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분당서울대병원 등 3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한 바 있다.
이번 자료제출에서 빠진 3곳은 지난해 하반기 현지조사로 자료 취합에 어려움이 있는 건국대병원, 고대 안산병원, 화순 전남대병원 등 새내기 상급종합병원으로 풀이된다.
병원별 부당금액은 최대 8억원부터 최소 2천만원까지 다양하다.
복지부는 이중 건보법 업무정지처분 기준에 입각해 4곳에 총 105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복지부는 최근 31개 상급종합병원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현지조사 후 건보법 위반에 따른 조치이다.(단위:개소, 백만원)
과징금 액수는 병원별 43억원, 36억원, 19억원, 6억원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해당 병원의 의견 제출을 마친 후 지난 6월과 9월 통보한 최종 행정처분"이라면서 "건보법에 규정된
급여기준을 벗어난 병원별 사례 등을 명확히 판단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징금의 경우, 업무정지처분 기준에 의거
부당금액의 2~5배 등을 부과 했다"며 "과징금 병원은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진료 청구액과 과징금 부과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대형병원 현지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복지부는 2010년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10곳 상급종합병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본인부담금 31억원 부당청구 환수 등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를 공개하고 상급종합병원 대상 전수조사를 촉구했으며, 복지부는 이를 수용했다.
병원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31개소의 행정처분 최종 결과.(단위:백만원)
모 지방대병원 관계자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이 있느냐"면서 "매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라는 명목으로
전국 병원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 가는 것을 언제까지 지속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박상근 회장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불법이라면, 의사가 연구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나 "라고 반문하고 "정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종합병원 및 병의원 30여 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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